(앵커)
결혼식 사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직원 실수로 결혼사진을 제공하지 못한 웨딩업체가 신혼부부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1월 결혼식을 올린 이선우 씨,
두 달여만에 받은 결혼식 앨범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해 만든 조악한 사진들뿐이였기 때문입니다.
웨딩업체에 따져물으니 직원 실수로 결혼식 원판사진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선우(가명)/사진분실 피해자/"업체에서는 그냥 (동영상 캡쳐사진) 앨범으로만 만들어주고 끝내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일생에 한 번 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이것때문에 (저희 부부는) 많이 힘들죠.")
앨범을 제공한 이상 따로 배상은 해줄 수 없다는 업체측을 상대로 이 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웨딩업체에 대해 이 씨 부부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찬호/부산지법 공보판사
"복원이나 재현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위자료 산정")
비슷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앨범제작비 수준인 50만 원만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좀 더 적극적인 편이여서 7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들이 과거 몇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액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피고 지정이 잘못된 소송이였다며 이번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웨딩업체 관계자/"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케이스입니다. 손해배상이 진짜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는 향후 다른 판결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대개 결혼 관련 서비스는 묶음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혹시 생길지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정도만 지급하고 잔금은 모든 서비스를 받은 뒤 결제하는게 안전합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 김건형 기자
- kgh@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