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의사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독감백신 주사를 놔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53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월쯤 의약품 도매회사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독감백신을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에게 주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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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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