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어제(1) 오후 창원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은 혐의로 택시기사 5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택시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다른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8%로 나타났습니다.
댓글달기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Added by KNN관리자
1750 Views0 Comments0 Likes2 일전
1181 Views0 Comments0 Likes1 주전
987 Views0 Comments0 Likes1 주전
8986 Views2 Comments2 Likes3 주전
2562 Views0 Comments0 Likes1 달전
3489 Views0 Comments0 Likes1 달전
4245 Views0 Comments0 Likes1 달전
Added by 조 문경
Added by 김 건형
Added by 박 명선
Added by 김 성기
Added by 이 태훈
Added by 윤 혜림
Added by 이 아영
Added by KNN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