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축구경기장 안 유세 논란을 계기로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입장권을 구매해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결론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조치 수준에 그쳤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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