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는
지방선거 8개월 전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김 씨의 비방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이뤄졌고, 후보자가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8개월전인 지난 2017년 10월쯤,
김해지역 출마가 예상되던 A씨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아파트 출입문
등에 붙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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