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원인은 회사의 안전관리소홀보다는
직원들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직원 등 15명 가운데 48살 이모 씨 등 크레인 조작 관련 직원 7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소장이던
전무 63살 김모씨 등 안전보건관리직 직원 4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곳은 크레인
이동이 빈번한 곳으로 크레인 조작
직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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