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효원굿플러스 사태가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효원굿플러스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대출받은 439억 원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관련 협약에 따라 부산대가 대신 상환하라는 소장이 대주단으로부터 최근 전달됐다고 부산대측이 밝혔습니다.
김인세 전 총장 등 부산대 전임 집행부는 교육용으로 사용해야 할 기성회비를 담보형태로 제공해 시행사가 대주단에서 400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약정을 맺은바 있습니다.
부산대가 소송대응에 나섰지만 현재로선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 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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