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지나치게 찬성과
반대에만 매몰돼 조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더라도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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