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대학원 동료에게 10개월 동안 몰래 최음제나 체액을 커피에 타 먹이거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훔치고 일상을 몰래 관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괴롭힌만큼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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