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5부는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97살 최모씨와 81살 박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웃에 살던 이들이 영장도 없이 수십일동안 불법감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 자백한 것이 인정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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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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