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뒤 5개월만에 처음으로
보험금 수령자가 나왔습니다.
김해시는 지난달 화재로 사망한 52살 A씨의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금 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 55만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고나 재난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박명선 기자
- pms@knn.co.kr
김해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뒤 5개월만에 처음으로
보험금 수령자가 나왔습니다.
김해시는 지난달 화재로 사망한 52살 A씨의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금 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 55만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고나 재난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