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서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추종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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