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한 차례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사고를 예방해야 할 개주인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여전해 보다 강한 관리규정과
처벌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차장을 지나던 한 초등학생, 잠시 뒤 개에게 물립니다.
하지만 개주인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개에게 물린 초등학생은 허벅지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큰 상처는 개를 두려워 하는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아버지/가다가 개를 맞닥뜨렸나봐요. 벽 쪽으로 붙어서 식은땀이 나고 꼼짝을 못하겠다라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그 뒤에 정신과를 가봐야겠구나…}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주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한 차례 강화됐지만 사고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시중인 동물등록제의 등록률도 2017년 기준으로 여전히 34%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승우/수의사/(동물등록제는) 보호자분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동물을 조금 더 길게 끝까지 책임지게 한다는…}
때문에 동물을 입양할 때 바로 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입니다.
또 맹견이나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주인이 반드시 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 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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