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타파로 붕괴돼 70대 여성이 숨진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로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은 지난 21일 밤 10시 20분 무너진 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대상에서 빠져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구청의 건축물 관리대상에서 제외돼있었고, 원래 낡았던 집이라는 이유로
태풍피해 집계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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