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케이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때 3만5천원 상당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각각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 박명선 기자
- pms@knn.co.kr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케이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때 3만5천원 상당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각각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