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 6부는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전 음료수와 간식 등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경남 김해 모 농협 조합장 59살 A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초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19만원어치의 간식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박명선 기자
- pms@knn.co.kr
창원지법 형사 6부는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전 음료수와 간식 등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경남 김해 모 농협 조합장 59살 A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초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19만원어치의 간식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