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간호사의 학대 행위로 한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사건 재발을
막기위해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의료진과 환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부산시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상진 기자
- newstar@knn.co.kr
신생아실 간호사의 학대 행위로 한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사건 재발을
막기위해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의료진과 환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부산시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