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81살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밤, 부산시민공원 남문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길을 건너던
51살 B씨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상진 기자
- newstar@knn.co.kr
부산지방법원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81살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밤, 부산시민공원 남문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길을 건너던
51살 B씨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