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일선 학교의 규칙들이 변경될 때 학생대표와 학부모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는 일선 학교에서 교육 관련 규칙을 개정할 때는 학생대표와 학부모들의 의견도 학교 측에 반영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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