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이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주남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형했습니다.
공범인 40살 서모 씨와 서 씨의 아내 43살 정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출해 서 씨 부부의 집에서 지내던 최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아들이 울며 보채자 서 씨와 함께 폭행해 살해하고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