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한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된 사실을 직원들이 발견해
CCTV를 확인한 결과 몰카 범죄 혐의자는 이 학교 남자 교사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했다면서도
몰카 범죄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명선 기자
- pms@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