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집중호우때 지하차도에 갇혀 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자체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는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통제해야 하는
위험 3등급 도로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관할 동구청이 이같은 지침에 따르지 않아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수 있다고 보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전성호 기자
- j111@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