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며
식당 업주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업주 A 씨는 지난 2월, 부산시가 확진자의 동선을 잘못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며
8천 4백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황보람 기자
- lhwangbo@knn.co.kr
부산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며
식당 업주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업주 A 씨는 지난 2월, 부산시가 확진자의 동선을 잘못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며
8천 4백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