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 명에 대해
신속처리절차를 적용 징계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여부를 확인한 뒤 징계를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패스스트랙을 적용해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6월 창녕과 고성의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최한솔 기자
- choi@knn.co.kr
경남도교육청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 명에 대해
신속처리절차를 적용 징계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여부를 확인한 뒤 징계를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패스스트랙을 적용해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6월 창녕과 고성의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