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5%, 155원 오른 시급 1만 341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부산시의 생활임금은 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등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2천 3백명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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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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