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제로 키스하려 한 남성이 여성에게 혀를 깨물려 절단당한
사건이 몇달전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최근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는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부산으로 여행 온 20대 여성 A 씨는 서면에서 함께 여행 온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시간,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오던 A 씨는 한 남성의 차를 타게 됩니다.
남성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A 씨를 데려가 키스를 하려했고, A 씨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혀가 절단된 남성은 곧바로 경찰서로 가 A 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A 씨의 동의를 얻고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남성이 강제추행을 하려던 걸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맞고소 했습니다.
양 측의 의견이 팽팽했던 상황,
남성의 차에 있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A 씨 피해자/”야! 야! 하지마!”}
“방금 들으셨듯이, A 씨는 거부의사를 밝혔는데요.
결국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 씨는 중상해 부분에서는 과잉방위로 해석되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혀를 깨문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희창/A 씨 변호인/”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잉방위는) 위법한 행위지만 책임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방어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는 점에서는 이론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혀를 깨문 여성은 불기소, 혀가 절단된 남성은 기소의견이 된 것인데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 황보람 기자
- lhwangbo@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