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5부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업주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부산 서면의 유흥업소 두곳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4년 동안
매출 247억원을 누락해 세금 5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금을 포탈해 조세 정의를 훼손시켰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김민욱 기자
- uk@knn.co.kr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업주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부산 서면의 유흥업소 두곳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4년 동안
매출 247억원을 누락해 세금 5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금을 포탈해 조세 정의를 훼손시켰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