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총장 반발… 법적 대응 시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초유의 조치가 이뤄졌다. 대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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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왼쪽), 윤석열 총장 |
추미애 법무장관은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윤석열 총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진행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으며, 조국 전 장관 사건 등과 관련한 주요 사건에서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기소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