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빌려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소위 ‘찍기계약’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분양대행사 등 일당 7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는 사기 등 혐의로 업무대행사 이사 54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표 75살 B씨를 기소중지 그리고 분양대행사 대표 64살 C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남 김해 아파트 75가구를 계약할 때
소위 찍기 계약으로 챙긴 54억원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면서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