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법안이 통과돼 동남권 메가시티가 속도를 낼 수있게 됐습니다.
경남도는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동남권 광역연합’을 설치 할 수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 사무를 처리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룰 설립 할 수 있게 부울경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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