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법인택시 기사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100만원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택시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중인 기사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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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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