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도 최고제한 속도를
시속 30km까지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다음달 17일부터 도입됩니다.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지금의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아지고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은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경남도와 경찰청은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과속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 추종탁 기자
- chutak@knn.co.kr
경남에서도 최고제한 속도를
시속 30km까지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다음달 17일부터 도입됩니다.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지금의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아지고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은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경남도와 경찰청은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과속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