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화폐인 ‘누비전’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혹은 서비스 제공 없이 누비전을 받는 행위,
부정하게 받은 누비전을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시는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할인 제한의 행정처분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창원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화폐인 ‘누비전’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혹은 서비스 제공 없이 누비전을 받는 행위,
부정하게 받은 누비전을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시는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할인 제한의 행정처분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