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손님으로 탑승한 지적장애 여성과 강아지에 대해 얘기하다 여성의
강아지를 살펴봐주겠다며 집에 뒤따라들어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손님으로 탑승한 지적장애 여성과 강아지에 대해 얘기하다 여성의
강아지를 살펴봐주겠다며 집에 뒤따라들어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