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 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2년 연장했습니다.
4개 시군은 조선업 불황으로 2018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됐다 2019년에 2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 연장을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경남도의 시행령 개정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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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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