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이송단 대표 43살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4일 오후 김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 42살 B씨를 하룻 동안 때린 뒤 숨질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응급구조사협회 측은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최한솔 기자
- choi@knn.co.kr
창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이송단 대표 43살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4일 오후 김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 42살 B씨를 하룻 동안 때린 뒤 숨질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응급구조사협회 측은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