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지급액은 추석과 설 명절에 각각 30만원입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추석 명절 전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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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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