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학교 수익을 빼돌리고 거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A 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명분으로 지역 교회로부터 1년 동안 임대료 2백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학교와 거래하는 17개 업체로부터 6천8백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민욱 기자
- uk@knn.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학교 수익을 빼돌리고 거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A 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명분으로 지역 교회로부터 1년 동안 임대료 2백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학교와 거래하는 17개 업체로부터 6천8백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