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선물용 건강식품의 과장광고와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입니다.
경찰은 오늘(26)부터 한달동안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을 강화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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