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이번 기소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은 전*현직 공무원 17명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2천6백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으며, 최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민욱 기자
- uk@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