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1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김해시의 한 가게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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