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년부터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을 위해 18개 시군 농어업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당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여 명과 공동경영주 7만여 명 등 모두 29만 명입니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으로 연간 총 870억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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