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받은 마약을 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배달 제의를 받고 부산 해운대구 한 건물과 창원 진해구 한 주택가로 엑스터시 4정을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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