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청공무원노조는 교원과 같은 시각인 오후 5시에 교육청 직원들도 퇴근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교원들 처럼 지방공무원도 5시 퇴근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경남도 교육청이 시행을 유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 13곳이 이미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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