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법인택시 661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벌여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등화장치 부적합이 10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 3건, 타이어 관리 소홀 9건 등 입니다.
부산시는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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