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코로나 19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구상금 11억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시는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비용과 진단검사비 등을 고려해 구상금 규모를 정했다며 창원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상금 청구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과태료를 확정해 남창원농협에 통지했는데 집객행사 위반 사례등을 근거로 2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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