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이 외도가 의심된다며 폭력을 휘두르고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최한솔 기자
- choi@knn.co.kr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이 외도가 의심된다며 폭력을 휘두르고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