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부는 도심에서 집단난투극을 벌인 캄보디아인 2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등 5명은 지난 4월 중순 김해시 한 클럽 앞에서 B씨 등 3명과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난투극을 벌이다 1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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