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로 사무실과 안에서 나온 직원을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31일 밤 창원시의 한 민자도로 영업소로 자신의 1톤 트럭을 몰고 가 도로 공사로 인해 집에 흙이 쏟아진다며 사무실을 들이받고 이를 저지하던 직원도 차로 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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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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