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합의 6부는 지난 2016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인한급발진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설기관 감정 결과와 증언만으로는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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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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